중개약관
2026년 11월 2일 시행 · 한국 딜러용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한국 딜러의 차량을 해외 수입 딜러에게 마케팅하고,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수출과 물류회사 인계를 주선하는 수출 중개 서비스에 관하여 한국의 딜러(이하 “딜러”)와 코리아머천츠그룹(이하 “회사”)의 권리·의무·책임, 서비스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플랫폼”이란 koreamerchants.com과 회사가 해외 차량 매매 중개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딜러”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회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한국의 자동차 딜러를 말합니다.
- “차량”이란 딜러가 회사에 중개를 맡긴 차량으로, 보관 중인 매매단지의 공개 기록에서 회사가 매물 정보를 읽어 오는 차량을 포함합니다.
- “구매자”란 구매약관에 따라 차량의 견적을 수락한 해외 수입 딜러를 말합니다.
- “공개 가격”이란 구매자에게 표시되는 가격으로, 딜러의 가격에 회사의 중개수수료 5%를 더한 금액입니다.
- “정산금”이란 판매된 차량에 대해 회사가 딜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견적 시점의 중개계약 또는 매물 정보에 기록된 딜러의 가격에서 이 약관에 따라 딜러에게 부과되는 위약금, 보상금,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여기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의 역할
- 회사는 딜러의 중개인입니다.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며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딜러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하고, 회사는 이를 중개하며 딜러의 중개인이자 대금 수령 대리인으로서 구매자에게 견적서와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 회사는 딜러의 대금 수령 대리인으로서 구매자의 매매대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고, 구매자의 입금이 전액 확인되고 제8조의 조건이 충족된 뒤 딜러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딜러는 구매자의 결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구매자에게 청구권이 없고, 딜러의 권리는 회사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에 한합니다.
- 회사는 물류회사를 통해 운송을 주선하며, 물류회사는 구매자에게 직접 견적하고 청구합니다. 회사는 운임을 받지 않으며 운송인이 아닙니다.
- 회사는 딜러와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성실히 운영합니다.
제4조 중개 서비스의 범위
회사는 딜러의 차량을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해외 마케팅: 번역된 성능점검기록과 보험이력을 붙여 차량을 플랫폼에 표시하고, 회사의 구매자 데이터베이스와 채널을 통해 홍보합니다.
- 구매자 상담: 구매자의 문의에 답하고, 질문을 딜러에게 전달하고, 딜러의 답변을 전합니다.
- 견적과 인보이스: 딜러에게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인으로서 회사 명의로 구매자에게 견적서와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 매매대금의 수령과 입금 확인.
- 수출 서류: 딜러가 제공한 수출신고필증과 말소등록증(또는 폐차인수증명서)을 확인하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수거와 운송: 단지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컨테이너 적입 장소나 항만까지 운송할 차량을 배차합니다.
- 선적 전 점검: 인도된 차량이 매물 정보와 일치하고 주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결과를 딜러에게 알립니다.
- 물류회사 인계와 구매자에 대한 선적 서류 발송.
- 클레임: 도착 후 구매자의 클레임을 접수하여 제10조에 따라 딜러와 처리합니다.
- 제8조에 따른 딜러와의 정산.
제5조 딜러의 의무
- 딜러는 차량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매물 정보를 단지의 공개 기록에서 읽어 오는 경우 딜러는 그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판매 가능 여부·가격·상태의 변경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가격은 딜러가 정합니다.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더해 공개 가격을 만들며, 합리적 사유 없이 딜러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딜러는 회사를 통해 소개된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제6조에 따라 보류된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딜러는 신의성실에 따른 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고이력, 침수, 화재, 구조 수리, 주행거리 조정, 대여·영업용 사용, 튜닝, 리콜은 성능점검기록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고지해야 합니다.
- 딜러는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대상이거나 법령상 수출이 제한되는 차량, 도난 차량, 식별번호가 위조된 차량을 회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 딜러는 수출 서류를 신속하게 판독 가능한 품질로 제공하고, 차량을 깨끗한 상태로, 충분한 연료와 모든 키·서류를 갖추고, 차량 안에 아무것도 싣지 않은 채 인도해야 합니다.
- 딜러는 회사와의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과 계정에 책임지며, 중개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딜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딜러의 이용을 정지하고 중개계약을 종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절차와 차량의 보류
- 1단계 — 게시: 성능점검기록에서 필수 항목 여섯 가지(차대, 엔진, 변속기, 조향, 사고이력, 침수)가 확인되면 차량을 플랫폼에 표시합니다.
- 2단계 — 문의: 회사는 딜러에게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견적서를 발행합니다.
- 3단계 — 인보이스: 구매자가 견적을 수락하면 회사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딜러에게 통지합니다. 딜러는 통지일부터 영업일 3일간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4단계 — 입금 확인: 구매자의 입금이 전액 확인되면 회사는 딜러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부터 인계까지 딜러는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5단계 — 서류: 딜러는 차량을 수출 말소등록하고 통지에 적힌 기간 내에 말소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을 제공합니다.
- 6단계 — 수거: 회사는 차량을 수거할 운송 차량을 배차합니다. 차량이 단지 밖에 있으면 회사는 추가 거리에 대한 비용을 딜러에게 청구하거나 딜러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단계 — 선적 전 점검: 회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결과를 딜러에게 통지합니다. 딜러가 영업일 3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8단계 — 정산: 회사는 점검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제8조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 9단계 — 선적: 차량을 물류회사에 인계하고 선적 서류를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 10단계 — 클레임: 도착 후 접수된 클레임은 제1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 위약금
- 딜러가 3단계의 보류 기간 중에, 또는 4단계의 입금 확인 통지 이후 언제든지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면, 딜러는 중개계약에 그 단계에 대해 정한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지출한 비용과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 딜러가 수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매매가 무산되면 딜러는 중개계약에 정한 위약금과 지출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차량이 더러운 상태로, 연료가 부족하게, 물품을 실은 채, 또는 키·서류 없이 인도되면 딜러는 중개계약에 정한 처리 비용을 지급합니다.
- 정산금 통지부터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할 때까지 딜러는 차량과 매물 정보의 불일치에 대해 계속 책임집니다.
제8조 정산금의 지급
- 회사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의 입금이 전액 확인될 것, 말소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이 제공되고 신고 수출가격이 인보이스와 일치할 것, 차량이 지정 장소에 인도될 것, 차량이 선적 전 점검을 통과할 것.
- 회사는 조건 충족 후 중개계약에 정한 기간 내에 딜러가 지정한 계좌로 원화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에 관해 한국 법령이 요구하는 세무 서류를 발행합니다.
- 딜러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회사는 그 차량의 중개를 중단하고 폐업 이후 판매된 차량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딜러에게 세무 서류를 발행할 수 없어 회사가 부담하는 가산세는 정산금에서 공제합니다.
제9조 정산금의 반환
- 정산금 지급 후 고지되지 않은 문제나 중대한 하자로 선적이 불가능해지거나, 차량이 매물 정보나 서류와 다르거나, 딜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면 딜러는 정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딜러는 제10조에 따라 추가로 보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딜러의 위반으로 회사나 구매자가 지출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10조 클레임 보상 기준
- 딜러는 차량 정보의 오류나 누락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책임집니다.
- 구매자의 클레임은 목적지 도착 후 14일 이내에 사진, 영상, 필요한 경우 수리 견적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정상 마모, 소모품, 운송 중 손상, 인도 후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딜러의 책임이 아닙니다.
- 클레임의 유형과 보상액은 중개계약의 보상표에 따릅니다. 차대번호·배기량·연료·주행거리의 불일치, 고지되지 않은 침수·화재·전손 이력, 변조된 식별번호, 고지되지 않은 대여·택시·경찰·연료개조 이력은 차량 가격과 운임 전액을 보상하고, 고지되지 않은 외판·유리·실내·하부 부식·엔진·변속기·옵션 하자는 보상표의 정액 또는 정액이 없으면 부품·수리·배송 비용을 보상합니다.
- 표에 없는 문제는 회사가 딜러와 클레임을 검토하여 딜러의 책임 범위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회사는 딜러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기준의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며 진행 중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매물 정보
- 딜러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이 실제 차량을 설명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함을 보증합니다.
- 회사는 매물 정보를 플랫폼과 마케팅 채널에 표시하고 번역하며 배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진에 문구·로고·연락처를 넣어 편집했거나, 이미 판매되었거나 딜러 소유가 아닌 차량이거나, 정보가 실제 차량과 다르거나, 가격을 오해를 부를 만큼 낮게 설정한 경우 매물 정보를 삭제하고 딜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기간과 종료
- 중개계약은 딜러가 서명한 날에 시작하여 1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 딜러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서류를 제공하거나, 제10조의 클레임을 처리하지 않거나, 회사에 대한 채무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는 기간 중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종료 사유를 딜러에게 통지하고 딜러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종료 시 진행 중인 거래는 양 당사자가 성실히 완료합니다. 딜러가 이를 완료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딜러는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종료 후 회사는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딜러의 매물 정보를 삭제합니다.
제13조 특약
딜러와 회사는 위약금과 보상액, 정산 기간, 물량 약정 등 특약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특약은 합의한 범위에서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14조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 분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 이 약관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두 판이 다를 경우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