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약관
2026년 11월 2일 시행 · 수입 딜러용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코리아머천츠그룹(이하 “KMG” 또는 “회사”)과 수입 딜러(이하 “구매자”) 사이에서 회사가 중개하는 차량 매매의 성립과 이행, 결제, 취소와 환불, 운송, 클레임에 관한 권리·의무 등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거래 관계
- 회사는 중개인입니다. 플랫폼에 표시된 각 차량에 대해 회사는 해외 마케팅, 구매자 문의 응대, 판매 딜러의 확인, 견적서·인보이스 발행, 매매대금 수령, 수출 서류 준비와 물류회사 인계, 클레임 처리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어느 시점에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 구매자가 견적을 수락하고 회사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회사의 중개로 판매 딜러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판매 딜러의 중개인이자 대금 수령 대리인으로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매매대금을 받으며, 구매자는 회사에 지급하고 판매 딜러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차량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전액이 입금되고 한국에서 수출 말소등록이 된 때 판매 딜러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회사는 구매자의 입금이 전액 확인된 뒤에만 판매 딜러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 운임, 운송보험, 중국 야드와 국경에서의 서비스는 물류회사가 자체 견적으로 판매하며 구매자가 별도로 수락합니다. 운송계약은 구매자와 물류회사 사이에 성립하고, 회사는 이를 주선할 뿐 운송인이 아니며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제3조 가격과 거래 조건
- 차량에 표시된 가격은 판매 딜러의 가격에 회사의 중개수수료 5%를 더한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격에 포함되며 인보이스에 다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 가격은 인천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을 한국 성능점검기록, 보험이력, 제원, 사진이 설명하는 상태 그대로 매매하는 가격입니다. 판매 딜러의 수출 말소등록과 한국 수출신고를 포함합니다.
- 가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측 출발 비용(단지 내 수거, 컨테이너 적입, 인천 항만비)은 견적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운임과 운송보험은 물류회사가 선적 건별로 견적합니다. 중국 야드의 무료 기간을 초과하는 보관료,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관세·세금·재활용 부담금·통관 대행·검사·인증·등록 비용 일체.
- 가격은 원화로 표시하고 참고용으로 일일 기준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로 환산합니다. 인보이스에는 인보이스 발행일에 확정한 환율로 미국 달러 지급액을 적습니다.
- 견적을 수락하기 전에 구매자는 견적서의 차량 정보, 가격, 거래 조건, 운송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문의, 견적, 매매의 성립
- 플랫폼의 매물 정보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구매자가 문의하면 회사는 판매 딜러에게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가격, 한국 측 출발 비용, 참고 운임과 소요일, 결제 기한, 조건을 적은 견적서를 발행합니다.
- 견적서는 그에 적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구매자는 서면(이메일 또는 플랫폼)으로 확인하여 견적을 수락합니다. 회사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판매 딜러에게 구매자를 위해 차량을 보류하도록 요청합니다.
- 구매자는 인보이스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에 확인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확인되지 않은 인보이스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차량은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은 인보이스 발행일부터 인보이스에 적힌 결제 기한까지 구매자를 위해 보류됩니다. 그 기간에 판매 딜러가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면 회사는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중개약관에 따른 판매 딜러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회사는 그 차량에 관해 구매자에게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결제
- 구매자는 인보이스 금액 전액을 인보이스에 적힌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미국 달러 전신환(T/T)으로 인보이스에 적힌 기한(달리 정하지 않으면 인보이스 발행일부터 7일) 내에 지급합니다. 구매자 측 은행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송금은 인보이스에 적힌 구매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3자 명의의 송금을 거절하거나 반환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메일로 계좌 정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새 계좌 정보를 받으면 구매자는 지급 전에 회사의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입금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말소등록, 수출신고, 수거, 적입은 전액이 입금된 뒤에만 시작합니다.
-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는 제6조에 따라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취소와 환불
- 인보이스 확인 후 구매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하면 인보이스에 적힌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매자의 지시로 그 차량에 이미 지출한 비용(수거, 적입, 서류 비용 등)은 추가로 공제합니다.
- 결제 기한 내에 매매대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는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제1항의 취소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 판매 딜러가 차량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다른 곳에 판매, 선적 전 점검 불합격, 서류 미비) 회사는 그 차량에 대해 받은 모든 금액을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회사는 가능한 경우 비슷한 차량을 제안하며, 인도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불은 실제로 지급한 구매자 또는 원래 송금인의 계좌로 회사 측 은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회사는 환불 전에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류회사에 지급한 운임의 환불은 이 약관이 아니라 물류회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제7조 수출, 운송, 인도
- 입금이 확인되면 판매 딜러는 차량을 수출 말소등록하고 회사는 수출신고를 받습니다. 회사는 단지 내 수거와 인천발 다음 정기 선편에 맞춘 컨테이너 적입 또는 선적을 주선합니다.
- 운임은 물류회사가 차량 크기, 회차, 목적지를 고려하여 선적 건별로 견적합니다. 플랫폼의 참고 운임은 명시된 기간의 참고 가격이며 견적이 아닙니다. 구매자는 물류회사의 인보이스에 따라 물류회사에 운임을 지급합니다.
- 플랫폼의 소요일은 표시된 대로 물류회사가 제시한 범위 또는 회사 자체 선적의 실측치입니다. 중앙아시아 경로의 경우 회사는 열차가 중국 야드에서 실제로 출발한 날부터 견적서에 적힌 일수 내 도착을 보장하며, 지연 시의 구제는 견적서에 적습니다. 철도 출발 전의 기간(해상 구간, 컨테이너 개장, 과경 통관, 다음 열차 대기)은 예측이며 보장이 아닙니다.
- 중국 야드는 견적서에 적힌 무료 주차 기간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보관료는 물류회사가 공시 요율로 청구합니다.
- 인도는 물류회사 견적서에 적힌 장소(목적 도시의 구매자 주소 또는 견적서에 명시한 경우 국경 인수 야드)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매자는 차량을 인수하고 인도 시 점검하여 손상을 인도 기록에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 회사는 수출신고서, 말소등록증,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물류회사의 선하증권, 철도·도로 운송장, 보험증권 사본을 발행되는 대로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목적지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원본을 보냅니다.
- 운송 중 차량의 멸실·손상은 물류회사 요율에 포함된 운송보험으로 보상되며 물류회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회사는 청구를 돕지만 보험자나 운송인이 아닙니다.
제8조 차량 상태와 클레임
- 차량은 견적일 기준 한국 성능점검기록, 보험이력, 사진이 설명하는 상태로 매매됩니다. 기록에 문제로 표시된 항목과 차령·주행거리에 따른 정상 마모는 고지된 것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 적입 전에 회사 또는 대리인은 판매 딜러가 인도한 차량이 매물 정보와 일치하고 주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불합격 차량은 선적하지 않으며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차량이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클레임은 목적지 도착 후 14일 이내에 사진, 영상, 필요한 경우 수리 견적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판매 딜러와 클레임을 검토하고 중개약관의 보상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판매 딜러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구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클레임에서 제외되는 사항: 정상 마모와 소모품, 성능점검기록이나 매물 정보에 고지된 사항, 제7조의 보험 사안인 운송 중 손상, 인도 후 사용·보관·수리로 인한 손상, 14일이 지난 뒤의 클레임.
제9조 통관, 등록, 법령 준수
- 수입국에서의 수입 허가, 통관, 관세와 세금, 재활용 부담금, 적합성 인증, 등록은 구매자의 책임이며 구매자 또는 그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회사의 국가별 안내는 명시된 날짜의 공개 규정을 참고용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통관 규정의 확인과 준수는 수입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통관이나 등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매자는 자국에서 차량을 적법하게 수입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회사에 적용되는 제재·수출통제의 대상이 아니며, 차량을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곳으로 재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 구매자는 선적할 차량 안에 어떤 물품도 넣어서는 안 되며 회사나 물류회사에 그렇게 하도록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세관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물품은 벌금, 지연, 보관료를 포함하여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제10조 회사의 역할과 책임의 제한
- 회사는 매도인, 운송인, 보험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의무는 이 약관과 견적서·인보이스에 정한 중개인의 의무입니다. 즉 기록된 대로 차량을 설명하고,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수령·정산하고, 서류와 인도를 주선하고, 제8조에 따라 클레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차량을 물류회사에 인계한 뒤 또는 목적지 도착 뒤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멸실·손상(제3자가 관리하는 구역에서의 도난·손상 등)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운송계약, 보험, 법령에 따른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과 관련한 회사의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그 차량 가격에 포함된 중개수수료를 한도로 합니다.
제11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제재, 항만·국경·철도 폐쇄, 파업, 전염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정전·통신 장애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면, 영향을 받는 의무는 그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되고 소요일 보장도 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책임은 그 사유가 거래에 미친 영향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기타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견적서와 인보이스, 회사의 이용약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 관할법원이 판단합니다.
- 이 약관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두 판이 다를 경우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